지방세 감면신청 7일→ 5일로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7 1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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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유기한 민원사무 165종 처리기간 단축·운영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월부터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51종중 47%인 165종의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한다.

7일 구는 단축기간 별로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단축했고 가장 많이 단축된 기간은 전체 대상중 71.5%인 1~3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4~7일 단축(17%), 8~10일 단축(6.7%) 순이다.

16일 이상도 3%에 달했고 11~15일 단축은 1.8%이다.
가장 많이 단축된 민원사무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 업무로 법정처리일수는 20일이나 구는 이를 단 2일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처리기간이 단축된 유기한 민원사무는 민원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무들이 많은 것이 특징.
세금을 부과된 것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과오납환급신청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2일 단축됐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과 지방세 감면 신청도 역시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2층 이하 또는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종전 7일에서 3일로 무려 3일이 단축됐으며,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부터 7일로 일괄 지정돼 있는 구 홈페이지의 인터넷 민원 처리 기간을 사안별로 단축·운영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민원내용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었으나 ▲행정절차 문의, 구정참고, 감사서한, 하소연 등의 분야는 3일 이내 ▲부서 단독으로 조사·결정 확인 가능한 사항은 5일 이내 ▲현장 확인 조사·검토, 기관간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은 7일 이내로 단축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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