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사료와 퇴비 등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
집단급식소 69곳, 일반음식점 413곳, 대규모점포 2곳, 관광숙박업 2곳 등 자가처리 책무가 부여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인 총 486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제출토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은 감량의무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 미제출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구는 의무사항을 간과하거나 신규영업으로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는 대상업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매년 안내문을 사전 발송해 기간내에 제출토록 독려하고 있다.
문의 (330-1528)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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