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과 제조업종 등의 중소기업과 연간 수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올해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조사를 하더라도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가 이뤄져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라인 증설·사업확대 등으로 연평균 상시근로자가 지난해에 비해 5% 이상(최소 1명) 증가한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내년 말까지 2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즉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이었던 기업은 올해 1명이라도 상시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해 근로자 수가 100명이었던 기업은 올해 5명 이상 신규채용하면 조사를 유예받게 되는 것.
단, 업종별로 100∼300명의 상시근로자 수나 일정 자본금·매출액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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