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의동·광장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3 1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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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 구의동과 광장동이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내 주거전용면적이 60㎡(18평)를 초과하는 주택(아파트) 등의 주민들은 주택(아파트)거래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3일 구는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가 구의동과 광장동을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주택거래신고 절차를 숙지, 과태료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구의동·광장동의 주거전용면적이 60㎡(18평)를 초과하는 주택(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주택(아파트)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제외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매수인, 매도인),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 규모, 실거래가, 소유권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입주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신고지역 지정일인 지난 12월29일 전에 계약이 체결됐으나 지정일 현재 거래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2일까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거래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거래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할때,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하여 절차와 내용을 숙지하여 과태료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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