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2007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구는 지난 달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다.
활동보조란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인을 파견,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1급 및 이에 준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65세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활동보조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주민등록지) 소재 중개기관(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351-3982)에 신청하면, 인정 및 욕구조사 후 판정위원회에서 월 40시간 제공을 기준으로 서비스 시간을 판정 받은 후
판정시간의 범위내에서 활동보조인의 파견을 요청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활동보조 신청은 매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중개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며, 이용시간당 500원의 비용을 중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가정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문의(350-1677)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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