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한다.
이와 함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등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이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세심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민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위한 주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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