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는 지정된 날로부터 이 지역내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에 주택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검인 및 실거래신고를 받지 않은 계약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달 15일까지)주택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 기명날인하여 구청 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분증, 위임장, 거래당사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거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2600-689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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