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연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부채비율 40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이달말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만들어 1분기 중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후 제2금융권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말 은행들에 제출토록 한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 평가 자료를 제2금융권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해 DTI 40%를 제한적용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 은행권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부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 은행에 매 10일마다 차주의 소득, 부채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특히 연 소득 대비 부채비율 400%, DTI 40% 등을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금융자산 등 개별 상환재원 검토자료도 제출토록 했다.
단,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가 3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전용 면적 25.7평),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모범규준 제정 TF에서 대출한도를 DTI 40% 또는 연 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에서 1차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며 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을 종전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모든’ 지역ㆍ주택으로 확대키로 자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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