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건당 1억원 미만인 경우등 실수요자 피해없도록 지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3 1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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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은행감독국장 밝혀 금융감독원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3일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이나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대출금액이 건당 1억원 미만인 경우 실수요자로 파악,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소형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형 위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소형 주택은 가격 하락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정서상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경우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갚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위험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예외 규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외조항을 줄여야 하는 측면도 있고 서민 보호라는 정책적 차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금융기관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10일 단위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되지 않았거나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경우, 채무상환능력비율(DTI)이 40% 이상인 대출은 고위험 대출”이라며 “이같은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게 된 경위를 보고하도록 했고, 은행이 제대로 여신심사를 했다면 보고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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