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가 인터넷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기존의 동사무소 방문 신고도 병행된다.
2일 구에 따르면 인터넷 신고는 동대문 대형폐기물 배출처리센터(http://recycle. ddm.go.kr) 및 구 홈페이지 ‘청소·환경’,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올해는 무통장 입급만 수수료 납입이 가능하며 내년 조례개정 이후 카드결제 및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가능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경제인구가 증가하면서 평소 근무시간 내에 동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주민들은 물론 휴일에도 가정에서 24시간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2127-4731)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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