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화물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은 2001년부터 에너지가격구조개편으로 경유, LPG, BD20(혼합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의 인상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액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이번에 신청하는 4차분 화물유류보조금은 오는 12일까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나 해당화물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적정하게 신청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중순이후 서울시에서 화물운송사업자 개인별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매회 지급되는 화물유류보조금 신청자가 3000여건(13억원)에 달하고 있어 구는 매번 구청이나 화물협회를 방문해야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겪는 불편함과 신청 홍보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매회 방문 신청이 필요 없이 카드결제시 선할인되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문의 (2650-325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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