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사례집 발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1 1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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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율적 환경관리역량 고취 한 번 훼손되면 되돌아 올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효율적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전 지도 및 예방 중심의 업무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 산업체의 환경법령 위반율을 줄이기 위해 ‘환경법령 주요위반 사례집’을 발간, 관련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배포될 사례집에는 대기 및 수질 분야에 무허가(무신고), 비상정상 운영, 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위반사례를 수록했으며,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거나 일부 시설이 폐쇄될 경우에 반드시 변경신고토록 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방치, 부식, 마모, 훼손치 여부, 정상적인 운영 여부 등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사전 교육 및 홍보 등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율을 감소시켜 사업자 스스로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분야 등 환경시설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현장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이는 환경 산업체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널리 알려 행정비용 절감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

구 관계자는 “처벌 위주의 환경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 산업체의 처벌에 대한 불만해소와 처벌완료 분위기에 편승된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며 “점검기관과 환경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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