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해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8 16:49: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자입찰에서 대금청구까지 이르는 계약업무 강서구가 올해부터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계약체결을 위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올해부터 모든 계약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전자입찰에서부터 대금청구에 이르는 모든 계약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로 보관된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이문서 계약 시 첨부되던 수입인지(2만~35만원)가 필요치 않아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계약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조달 등록으로 갈음되며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등 계약 관련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계약의 일부임이 확약되므로 별도 종이문서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체결후 준공 신고서, 대금 청구서, 세금 계산서 등도 인터넷상으로 제출이 가능한 반면 착공신고서, 감리대상사업의 준공신고서 및 대금청구서,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등은 시스템상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약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구는 조달청 미 등록업체 또는 영세업체 등의 사유로 전자계약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수기계약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계약부터 대금청구단계까지 올해 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전자지불은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2600-6210)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