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사칭 금품 요구행위는 과거에도 휴가 또는 애경사를 빙자한 사례가 있었다.
구는 이런 사칭 금품 요구행위는 모범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므로 환경미화원 사칭 금품요구시 즉시 경찰서나 구청,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구청, 용역회사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행위나 기타 부조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수시 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만일 환경미화원 사칭 금품요구 행위가 발생시 음료수나 차를 대접해 시간을 지연 시킨 후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 기관은 112, 경찰 각 지구대 및 치안센터, 구청 청소환경과 (350-3464~6) 또는 각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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