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제반 행정과 금융거래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키로 하고 지역내 12개 동사무소에서 말소자 재등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등록 대상자는 실제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자이며 사망, 국외이주 등 자연적인 말소자는 제외된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가 현거주지 동사무소에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절반(최고 10만원→5만원)까지 경감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재등록 직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는 특히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주민등록 말소자를 위해 시흥2동 혜명의 집이나 청담 광명의 집 등 정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구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890-238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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