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대상자는 2006년 12월1일 현재 차량 및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이들은 내달 2일까지 송달받은 고지서로 시중은행 혹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http://etax .seoul.go.kr), 신용카드(삼성, LG, 현대, 롯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전자태그 부착)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5%를 경감해준다.
구 관계자는 “납세고지서를 우송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2127-4166, 4167)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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