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주택 가격 이상급증 등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위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는 주택관련분야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및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기술사, 구의원 및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2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어느 자치구보다 성북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이에대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된 것.
자문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양가에 관한 사항으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에 대해 자문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 주택 분양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이다.
자문신청은 분양가 자문대상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분양)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 접수시 또는 그 이전에 자문위원회에 분양가를 자문 요청해야 하며, 택지비 등 공동주택 분양가를 구성하는 사항(항목)의 산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 받은 자문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하고 자문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입주자모집 신청시 분양가격이 자문위원회의 자문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자문 분양가 이하로 인하토록 권고할 수 있다.
서찬교 구청장은 “‘성북구 공동주택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금년내에 구성, 가동키로 했다”며, “자문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양가의 적정가 책정, 공동주택 가격안정 등 서민생활 보호와 건전한 사회질서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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