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도 의무교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6 1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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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달부터 실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내년 1월1일부터 ‘건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의무교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번호판 의무교체는 1년간 실시되며 화물차량 소유주와 운송회사에 안내문을 보내고 구청 교통행정과에 접수창구를 개설, 민원인에게 등록 번호판 교체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역내 소재지를 둔 화물운송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오는 2007년 3월 한달간은 화물운송협회에도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교체는 기존의 화물 불법차량을 일제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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