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번호판 의무교체는 1년간 실시되며 화물차량 소유주와 운송회사에 안내문을 보내고 구청 교통행정과에 접수창구를 개설, 민원인에게 등록 번호판 교체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역내 소재지를 둔 화물운송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오는 2007년 3월 한달간은 화물운송협회에도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교체는 기존의 화물 불법차량을 일제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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