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6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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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전산장애등 인터넷뱅킹 사고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인터넷 해킹과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해킹·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 제공했을 경우 ▲비밀번호·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했을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 밖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캐시백 등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면제받기 원하는 경우, 부도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전자자금 이체 업종 30억원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20억원 ▲전자지급결제 대행·결제대금 예치 업종 10억원 ▲전자고지 수납 업종 5억원 등으로 차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금감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의 범위도 명시했다.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는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선불카드의 최고발행한도와 마찬가지로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입법예고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회사는 3개월 이내에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회사 등은 6개월 이내에 금감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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