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재등록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말소자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기간 동안 재등록자에 대해 특례조치를 적용,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 시설에 주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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