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5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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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내달까지 접수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6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말소자를 대상으로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재등록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말소자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기간 동안 재등록자에 대해 특례조치를 적용,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 시설에 주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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