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06년 12월21일부터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토지거래허가부터 받은 후 계약을 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본인과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주택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 신청방법은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류는 토지거래계약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이다.
신청서식은 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우측 바로가기 메뉴의 부동산정보센터를 선택한 후 부동산민원서식을 방문해 토지거래허가신청서식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타인에게 매도(조합원 자격 포함)등이 금지되고 이용의무 위반시는 연 1회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문의 (2650-338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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