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추가제재 여부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9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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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기업어음 20억 대환발행 성공 못할때 대비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팬택앤큐리텔(535원 거래정지)이 20억원 기업어음(CP)의 대환발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팬택앤큐리텔에게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오전 9시10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정지된 가격은 6.96%하락한 535원. 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팬택앤큐리텔이 전날 돌아온 기업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조회공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상기업의 경우 오늘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되고 어음거래 정지 등 정상적인 여신 거래가 중단된다. 증권거래소 상장도 폐지된다.
이 관계자는 “팬택앤큐리텔이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합의하면서 기업어음,회사채 등 제2금융권 채권을 갚지 않기로 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어제 기업어음을 돌린 측과 팬택이 합의해 대환발행(새로운 어음 발행)에 합의할 경우 팬택앤큐리텔의 매매거래 정지는 즉시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오늘중으로 대환발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최종부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규정상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팬택앤큐리텔이 채권단 요구에 따라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않은 이번 사례가 최종부도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사태가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 만료된 이후 발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촉법 아래에서는 워크아웃이 합의되면 제2금융권도 의무적으로 채권상환 유예에 동참해야 했다. 하지만 팬택은 기촉법이 만료된 이후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제2금융권의 채권과 기업어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팬택과 채권단은 지난 15일 워크아웃에 합의했다. 양측은 팬택계열이 워크아웃 기간중 제2금융권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 협약 외 채권을 상환할 경우 워크아웃을 종결한다고 결의했다. 워크아웃에 합의한 은행들만 빚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채권단은 만약 팬택계열이 이 조치로 제2금융권의 기업어음,회사채를 갚지 못해 부도처리되더라도 어음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팬택은 이후 어음,회사채를 보유한 제2금융권과 개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어음발행(대환발행)을 해주고 압류,소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결제가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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