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14일 주 5일 근무제 등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주요 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2008년 말까지 총 2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1단계로 온수역, 개봉역, 구로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디지털단지에 총 4대를 설치해 서비스를 개시한 것.
이번 4대 추가 설치로 구는 기존 구청내에 설치돼 있던 무인민원발급기와 함께 총 5대의 발급기를 갖게 됐다.
구는 내년 초까지 오류역, 신도림역과 구로5동 동사무소 등 민원이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2008년까지 타 동사무소에도 추가로 무인발급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로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 되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임야)대장, 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의료급여증명, 병적증명서 등 12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건설기계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원부는 오전 7시부터 범 9시까지 발급된다.
구는 일단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경우와 동일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임을 고려해 20~30%의 수수료 인하를 계획하고 조례개정에 나섰다.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함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지난 2002년 12월 행자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G4C·Government For Citizen) 구현을 위해 처음 실시한 제도다.
처음에는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류만 서비스가 실시됐지만 그 범위가 계속 확대돼 올 10월부터는 30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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