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내년부턴 ‘점자’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4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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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시각장애우 위해 서비스… 호적상담실도 마련 호적,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공서 서류 작성이 힘들었던 시각 장애우들의 불편이 내년 1월부터는 해소될 전망이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시각장애우를 위한 호적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점자로 번역·발급해주는 점역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변화된 사회를 반영, 다양한 민원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호적전문상담실도 마련된다.

점역서비스 대상은 지역내 시각장애 1~4급 418명.

1차로 호적 및 주민등록등(초)본 점역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출생 및 혼인신고 처리결과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점역본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1주일 안에 본인에게 전달된다. 발급비용은 호적등본 600원, 주민등록등(초)본 350원으로 점역서비스 별도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운영에 들어가는 호적전문상담실은 비공개 또는 복잡한 호적사건 민원인을 위한 배려에서 마련됐다.
상담실은 호적전문 담당직원 2명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호적사건 ▲외국인 관련 국제호적사건 ▲가사소송 등 재판관련 사건 등 기타 복잡한 호적사건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편안하게 내 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호적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역서비스를 통해 시각 장애인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감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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