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8만명에 재산세내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3 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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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무행정 어이없는 서울시 서울시는 2002년~2006년까지 사망자에게 부과해 체납된 재산세 등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6725건, 16억600만원)해 왔다.

특히 상속자에게 부과해야 할 재산세 등을 사망자에게 과세(8만7064건, 173억300만원)했으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해서만 납세고지 및 독촉한 후 재산조회 없이 소멸시효 및 불납결손 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한 사례도 5179건(38억31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개정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9개 조문에 대한 본문 및 단서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정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과세할 경우 낮은 세율로 부과해야 함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 합산과세(1만1539건, 4억2200만원)하는 등 지방세를 과다부과한 사례가 1만4257건(48억원)에 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시에 대한 지방세 감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전산감사기법을 통해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정리 및 지방세 과세자료의 일제정비 효과가 거양된 점을 감안, 금회에는 회수·추징 조치로 갈음하고 이후 지적사항이 발생될 시 행정적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날 행자부가 발표한 서울시 감사결과다.

◇지방세 분야
▲추징(과소부과) - 1만3909건, 184억원=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미이행(8건, 23억7000만원),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중가산세(80%) 부과누락 및 실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누락(101건, 11억6000만원). 사망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2158건, 55억1800만원). 고급주택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일반세율(2%)의 5배(10%)를 중과세 누락(5건, 5억1200만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이상)의 주식취득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585건, 22억600만원).

▲환부(과다부과) - 1만4257건, 48억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해야 함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 합산과세(1만1539건, 4억2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재산세(50%) 감면 및 도시계획세 면제 미이행(1561건, 11억8000만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 및 가감산율 등을 위법 적용해 재산세 등 과다부과(12건, 21억600만원).

▲불법과세 - 12만3693건, 331억원=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해 불법 과세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있고, 일부 그 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과세할 수 없는 결과 초래(2만4725건, 104억700만원). 2002~2006년 사망자에게 부과해 체납된 재산세 등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6725건, 16억600만원) 및 사망자 소유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사망자에게 재산세 과세(8만7064건, 173억300만원),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해서만 납세고지 및 독촉한 후 재산조회 없이 소멸시효 및 불납결손 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5179건, 38억3100만원)

▲수납기관 횡·유용,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적법절차 불이행=수납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등록세 등을 횡·유용한 사실이 발생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 및 행정자치부 등록세 등 수납강화지침에 따른 형사고발 불이행(9건, 3800만원 횡·유용), 지방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개정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9개 조문에 대한 본문 및 단서규정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정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줌.

◇건설·도시계획분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한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등 신축=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내 8,581㎡ 농경지(전)에 D청사(지상 2층, 연면적 1498㎡)를 신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진입도로의 개설과 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에도 위법하게 건축허가 및 진입도로 무단 개설(130m, B=60m), 서초구는 2002년 11월7일 서초구 염곡동 소재 개발제한구역내에 E박물관(연면적 1494.18㎡, 건축면적 376.14㎡)을 건축할 수 있도록 F재단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필요한 최소 규모로 허가해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면적 또는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해야 함에도,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752㎡)보다 1331㎡가 초과된 2083㎡를 위법하게 형질변경허가.

강동구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는 기존 쓰레기 적환장 부지에 설치해야 함에도, 1995년 11월6일 1만511㎡의 쓰레기 적환장 행위허가 이후 2005년 7월1일 또다시 인근 부지에 청소차량 관리동 및 차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위법하게 형질변경(3030㎡)을 허가했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에 따른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면적(860㎡)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건축면적의 5.6배(4830㎡)에 해당되는 면적을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1342㎡)하는 등 불법을 지도·단속해야 할 지자체 스스로가 불법과 그린벨트를 훼손.

▲한강 준설공사 사전협의 미이행 및 준설토 성토로 홍수피해 우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1999~2006년 한강 준설공사를 매년 시행하면서 관리청과 사전협의도 없이 총 100만㎥ 상당을 준설해 행주대교 남단에 성토(현재 성토 47만㎥), 홍수시 피해 우려.

◇환경분야
▲구청 청사내 불법 폐수처리시설 위법 운영 지적받고도 방치= 수질환경보전법 상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됨에도 1997년 1월7일 송파구 청소차고지내 3㎥/일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2001년 PVC관 설치 및 PVC관내 쇠파이프를 설치해 세차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것과 관련, 지난 7월6일 자체 지도·점검시 지적을 받고서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방치, 환경오염.

▲개발제한구역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도로사업 추진= 환경정책기본법 상 개발제한구역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발사업에 반영해야 함에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개발제한구역 6294㎡를 포함하는 천호대로 확장공사(L=3.14㎞, B=50m)를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추진하다가 감사기간 중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2006년 9월22일).도봉구는 개발제한구역 5271㎡를 포함하는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 시행(2004년12월27일)하는 등 국가 환경정책 저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부실=‘수질환경보전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시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료채취 확인서에 기록해야 하고, 채취한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유량을 산정해 시료채취 확인서에 유량을 기록해야 함에도, 강남구는 지난해 1월~올 6월까지 자체 지도·점검시 G병원 등 17곳에 대해 수온이온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했고, H병원 등 25곳에 대한 시료채취시 일일유량 미산정.

◇보건복지·식품의약품분야
▲국고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해태=동작구는 사회복지법인 I농아원에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해 ‘장애인생활시설 재건축 기능보강사업’을 공개경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G2b)가 아닌 동사무소 게시판에만 공고해 특정 4개업체만 입찰 참가.
또한 공사현장에 배치된 현장책임자가 개인 신상을 이유로 출근을 제대로 아니하는 등 현장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시정 등의 조치 없이 지도·감독 해태, 공사부실 및 국가예산 낭비우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지도·감독 방치=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관악구보건소는 관내 J 내과의원 등 17개 의료기관의 정기검사 기간이 1년3월~2년3월까지 경과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및 지도·감독 미이행, 국민건강 위협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공직기강 등 기타분야
▲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업체관계자와 함께 해외출장=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사업비 668억원을 투입해 K병원 증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진외국의 병원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주)L건설 외 2개사로부터 여행경비 및 체류비를 지원받아 공사감독 공무원 2명이 업체관련자 3명과 동행하여 해외여행(2005년 1월20일~2005년 1월28일, 독일·프랑스 등 4개국, 700만원 상당).

▲지적전산시스템 사용자권한 무단부여 및 개인정보 위법열람, 누설우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적전산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누출·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실태를 확인해 불법 이용을 방지해야 함에도, 서대문구 등 3개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등의 권한을 자격이 없는 8명에게 부여했고, 총 21회에 거쳐 개인별소유 토지 349필지 무단 열람하는 등 개인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의무 부당 침해.

◇수사의뢰 사항
▲아파트지구내 위법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의혹=주택건설촉진법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서 주택용지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으며, 용적률은 230%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에 주상복합 건축물인 A(지상 36층, 공동주택 230가구)와 여의도 B(지상 39층, 공동주택 580가구)를 2000년 6월23일과 2002년 12월17일 위법하게 건축허가 하면서 용적률 1042.39%, 549.59%를 각각 적용한 특혜성 허가로 도시관리에 많은 문제점 잉태.

▲모전교 가설공사 사전검토 부실로 준공 전 철거 재시공, 예산낭비 의혹= 2003~2006년 ‘모전교 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환경·역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조잡·부실하게 설계 및 시공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교량을 준공 전 철거한 후 재가설했고,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한 기탁금의 접수와 시민성금 등 33억원의 예산을 재투입해 재가설 공사 시행.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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