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기간 내에 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교체대상 차량 확인증’ 발급 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 교체는 물동량 대비 화물자동차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번호판 교체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의무교체 기간 이후 미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따를 예정이므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량 소유자는 이 기간 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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