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등 관한 조례 발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3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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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대상·시간등 포함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올 겨울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 의무대상자를 13일 밝혔다.

대상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의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며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주간은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하루에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일 경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치워야 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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