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 동서발전 등 3곳은 발전, 송·배전설비공사 등을 건설업체에 발주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2003년 이후 일부 공사에 대한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당초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전과 한수원은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돼있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수원과 동서발전은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고조치를 받은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4곳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준공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선급금을 늦게 지급한 내용 등으로 각각 2건씩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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