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가(법무부)는 지난 5일 로또 복권 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설비자산을 대상으로 1000억원의 가압류를 집행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로또복권 도입 당시 업무 관련자들이 KLS의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손해를 끼쳤다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KLS 법인과 KLS, 로또복권 사업운영기관인 국민은행,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KLS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회사의 주요 설비자산에 대해서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은행은 2002년 6월 H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입찰을 거쳐 시스템사업자로 KLS를 선정했고, 이후 7년간 매년 총매출액의 9.523%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KLS에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수수료 산정은 7년간 판매액 추정치(5조4000억원)을 근거로 했었다.
그러나 2003년 한 해 판매액이 7년간 추정치의 60 ~ 70%에 해당하는 3조8031억원을 기록하면서 KLS는 같은 해 3622억원을 받았다.
이처럼 복권판매액 및 수수료 지급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정부는 2003년 6월부터 해당 부처를 통해 수수료 조정 작업을 지시하는 한편 국민은행과 KLS간의 조정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2004년 복권위원회 고시를 통해 시스템사업자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4.9%로 하향조정, 이후 판매분부터 3.144%의 수수료를 적용해 왔으나 KLS가 이에 반발하면서 송사로 비화됐다.
감사원도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로또복권 도입과정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복권위원회에 3280억원에 달하는 복권기금 손실분을 보전토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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