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동기를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유발토록 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의무사항을 충족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민간시설 397곳 중에서 1, 2차 심사를 거쳤다.
구는 397곳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9일간 현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중 5곳을 1차 선별한 후 이어 지난달 29일 최고 우수한 시설로 2곳을 결정한 것.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등 매개시설의 접근성 정도, 내부시설인 출입문·복도·계단(승강기),그리고 대변기 등 위생시설에 대한 안정성 정도를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봉천10동 근린생활시설인 메카플러스와 봉천본동 판매 및 영업시설인 봉일플라자 2곳은 주요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장애인 등에게 이동권·접근권·정보권 확보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이 평가 됐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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