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격 건교부서 공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07년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이달부터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가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해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자치구에서 결정·공시하며 주택공시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문의 (490-3345~9)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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