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에 따르면 임대료 지원은 저소득빈곤계층임에도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던 차상위 계층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자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자라도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가구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 ▲1급~4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주민등록상 3월이상 등재)이다.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구 ▲단독가구로 주민등록표상 3월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가구(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3만3000원에서 월 5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2650-3355~9)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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