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에 월세 지원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7 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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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내년도 대상자 오는 28일까지 접수 양천구가 일반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 2007년도 신규 지원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7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에 따르면 임대료 지원은 저소득빈곤계층임에도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던 차상위 계층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자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자라도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가구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 ▲1급~4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주민등록상 3월이상 등재)이다.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구 ▲단독가구로 주민등록표상 3월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가구(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3만3000원에서 월 5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2650-3355~9)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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