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에서 정한 자동차소유자의 의무사항이므로 보험회사의 안내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가입해야 하는데 단 하루라도 지연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는 현행법으로는 보험이 만료된 경우 90만원(영업용은 2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차량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 (2289-8690)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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