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이다. 신청은 4일 이후 연중으로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접수하며 가구 당 1매가 발급된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가구원)이 참여업체 서비스 이용 시 약정된 지원혜택이 제공된다고 전했다.
문의 (490-3490)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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