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하려면 준공검사(사용승인)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입주하도록 돼 있다.
이에 준공검사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협의와 현장조사, 각종 지적사항 등으로 인가가 지연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한 지적사항인 경우 오랫동안(1~3년) 인가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했다.
새집,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 꿈에 부풀어 있던 예비 주민들은 다시 전세를 구해야 하는 등 지정한 기한내에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과 재산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에 있어 공사 완료가 임박하면서 완료된 건에 대해 분야별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검사에서는 분야별로 시행한 검사는 생략하는 ‘준공인가 및 사용검사전 예비 검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사가 끝나고 한꺼번에 공사 전반에 걸쳐 검사를 하지 않고, 지적·토목·하수·조경·장애인시설·청소 등 끝나는 시점이 다른 각 분야의 공사에 대해 분야별로 공사가 끝나면 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사 중엔 대부분의 준공검사가 병행해 실시됨으로써 인가에 따른 처리시간도 단축하고 지적사항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또는 지정한 시일내에 문제를 조치할 수 있게 돼 종전의 불편이 해소되게 된다.
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12월 준공인가 예정인 주택건설사업(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예비검사가 필요한 분야별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사용검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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