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분담률 자치구별 차등 바람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9 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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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획일적 복지재정 분담비율로 재정압박 심각… 예산편성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가보조 사업의 재정압박이 심해지자 서울의 한 자치구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국고 보조 사업 복지비용 부담이 더욱 과중해지자 2007년도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찾아가 서한문과 함께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며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구는 복지관련 국고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합동 실태조사를 해 줄 것도 자청’했다.

노원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장애인 수당지급대상, 자활사업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경로연금지급대상, 보훈대상자 등 복지 대상자 수(數) 모두 서울시 1위인데다 인구는 63만.

재정자립도 32%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위로 최하위 반면 한 해 예산의 절반가량인 46.5%(보건, 복지 인건비 포함)를 복지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노근 구청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안정화 대책 건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현재의 획일적 복지비 분담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금제, 복지특별교부세 신설 등 중앙정부의 사려 깊은 제도적 뒷받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지역 실정 개선 건의

노원구가 지난 24일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획일적(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비용 부담률을 재정자립도가 낮고 수급자가 많아 재정형편이 어려운 특별시 관할 자치구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80%까지 상향 조정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재정형편이 특히 어려운 도의 시·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특별시의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도 포함시켜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범위 및 기준 보조율 규정에 시·도 보다 낮게 정해져 있는 특별시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 자치구의 부담을 경감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국고보조금 사업의 시·구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특별시의 자치구 부담 비율을 인하토록 개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지역현안수요(사회복지사업) 중 각종 복지시설에 한해 지방비 부담 과다시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돼 있으나, 복지시설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사회보장비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 과다시(사회복지사업 수요)에도 지원요구에 따라 심사 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교부기준 및 대상 확대(복지특별교부세 신설) 등도 함께 건의했다.

노원구가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한 것은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있어 기존에 서울시 50%, 지방 80%로 돼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교육, 주거 급여비 등의 보조 비율(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보조하는 부담비율)을 서울시에 대해서도 50~80%로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보조비율도 현행 서울시 20%, 지방 50%인 것을 지방과 같이 서울시도 50%로 올리는 한편 국고보조금 사업의 서울시와 자치구간 부담률(생계, 교육급여비 비율)도 현행 50:50%에서 80~20%(서울시):20~80%(자치구)로 조정, 자치구 재정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 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복지특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자치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

▲관련 법 개정 건의에 대한 배경

노원구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배경은 우선 80년대 말 정부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영구 임대 및 소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배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집단 이주시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몰려 있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취약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또 중앙부처에서 신규 복지정책을 강요하면서 지역적·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 복지비용 분담율을 정해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예산편중과 지역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1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출액을 매년 15.3% 증액하는 한편 보육·가족·여성·노인·청소년분야를 매년 19%씩 올릴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됨에 따라 신규 사업 등 자체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으로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보조금 사업만 하는 ‘식물 자치단체’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재정압박의 심각한 요인인 현 실정

노원구가 제출한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자치구 재정안정화 건의’자료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월 현재 각종 복지시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87곳으로 가장 많고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가 9개 단지 1만9531가구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밀집돼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1만690가구에 2만1125명이나 돼, 이들에게 구가 매년부담(국비 50%, 시비 25%, 구비25%)해야 하는 예산은 2002년 367억원에서 금년에 564억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 5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엔 49억원 늘어난 61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에 재정자립도 90%대인 서초구는 금년에 70억원, 강남구 24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노원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부담이 커, 재정압박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많은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지원비도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 2002년 구의 보육예산이 69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금년 297억원으로 4.3배나 늘어났고, 내년엔 지난 2002년에 비해 무려 3.8배 오른 3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가 충당(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해야 하는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우려는 구의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추이에서 뒷받침 하고 있다. 1997년 노원구의 사회보장비가 225억원이던 것이 2001년 548억원, 금년에 998억원으로 증가, 최근 10년간 재정규모는 2.1배 오른 반면 사회보장비는 4.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속한 복지정책 확대와 자치구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매년 보조사업비가 5%이상 늘어나 2010년 이후 노원구의 자체사업비는 바닥나고 복지사업 외 공공서비스 사업은 엄두도 못 낼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원구의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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