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나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8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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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내년 2월까지… 전기통신 불통등 긴급공사는 예외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동절기 도로굴착 부실시공 예방과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도로굴착 통제에 나선다.

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관 공사 등에 따른 도로굴착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굴착허가를 해 왔으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굴착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제기간 중에도 긴급복구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와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공사,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소규모 굴착공사는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관련돼 시행하는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10m 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를 말한다.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에 무단굴착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가 따른다.

문의 (880-3938)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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