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는 지난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그동안 인권 및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온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 정책을 올해 중 마무리함에 따라 구에서는 아직까지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하지 않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로의 각종 지원 및 후원이 계속됨으로써 미신고시설장들이 불법임을 망각하고 신고전환을 거부하는 등 위법 사례도 발생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에서 신고전환한 개인시설을 정부 지원이 있거나 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오해 미신고 시설에 우선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각종 후원이 많아지는 동절기 및 연말을 맞아 기업체 및 공공기관, 각 사회단체에서 미신고 시설로의 지원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공공단체와 협조 미신고시설에 자원봉사자와 후원금품 지원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단, 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4인 이하의 공동가정으로의 지원은 가능하다.
구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의 지원 및 후원을 근절 신고시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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