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강서농협등 6곳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7 1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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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김도현)가 지난 10월 상습 정체구간 및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6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가동에 들어가는 지역은 화곡 전화국(화곡8동), 국민연금관리공단(등촌3동), 하나은행 등촌 지점(등촌3동), 한길자동차(가양1동), 대승프라자(방화1동), 강서농협(발산2동) 등 총 6곳이다.

이 지역은 평소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많아 교통 혼잡이 야기돼 오던 곳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이 지역에 원격 계도방송 및 항시 단속체계를 유지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 내에서 한 장소에 7분 간격으로 두 번 찍히면 불법주정차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로 인해 주차단속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화곡역, 까치산역, 등촌 자동차 매매센터 등 6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60~70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문의 (2657-875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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