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는 지난 2월부터 내년 2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처리기간이 한달여 걸리는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내년 1월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가능한 특정 건축물이란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서 당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후 건축물에 무단증축·대수선한 불법건축물이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송파구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면서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야 한다”며 “복잡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건축과로 문의 후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410-3390)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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