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시행인가 절차 밟고 승인”… 유감 표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6 1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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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중학재개발사업 특혜의혹보도 관련 종로구는 중학재개발지구 특혜의혹보도와 관련,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처리된 승인사항을 마치 특혜 쪽으로 보도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22일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2002년 7월에 부동산개발회사가 신청한 재개발신청서가 한 달 만에 사업 승인을 얻어냈고, 재개발지역은 70~80%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49% 동의율로 조건부 승인 처리를 하는 등 인허가 특혜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재개발구역 내 일부 토지주(인터뷰 자)는 개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에서 반려 처리하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3년 10월 종로경찰서에 무혐의 처리된 사업승인인가 처리 직권 남용에 대하여 동일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며 “이는 구청에서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승인을 중지 하여주고, 민원인이 독자 개발이 가능하도록 재개발구역 분할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민원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중학재개발사업승인 추진은 ▲2002년 7월24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신청조건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토지·건물소유자 1/2 이상 동의 시 신청 가능, 신청 시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43명 중 23명, 건물소유자 35명 중 19명 동의) ▲2002년 10월1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3년 2월24일 중학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인가처리 시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43명 중 32명, 건물소유자 35명 중 27명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시행인가 신청에서 인가 처리 시 까지는 공람공고 등 각종 법정절차이행으로 인해 약 7개월 이상 소요된 사항으로 ‘2002년 7월에 부동산개발회사가 신청한 재개발신청서가 한 달 만에 사업 승인을 얻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 ‘재개발지역은 70-80%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49% 동의율로 조건부 승인 처리를 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종로구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2항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 당시의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43명중 23명, 건물소유자 35명중 19명이 동의해 50% 이상 조건으로 신청 됐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처리 시에는 토지소유자 43명 중 32명, 건물소유자 35명중 27명이 동의해 약 75% 동의율(법정 동의율 67%)로 적정하게 인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종로구는 또 “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 및 경찰조사의 결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적용 처리할 예정”이라며 “중학재개발 사업승인처리와 관련 과거 중앙지검, 감사원등 여러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었으나, 인허가 과정에 있어 특혜 관련해 관계공무원이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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