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BC는 지난 22일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2002년 7월에 부동산개발회사가 신청한 재개발신청서가 한 달 만에 사업 승인을 얻어냈고, 재개발지역은 70~80%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49% 동의율로 조건부 승인 처리를 하는 등 인허가 특혜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재개발구역 내 일부 토지주(인터뷰 자)는 개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에서 반려 처리하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3년 10월 종로경찰서에 무혐의 처리된 사업승인인가 처리 직권 남용에 대하여 동일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며 “이는 구청에서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승인을 중지 하여주고, 민원인이 독자 개발이 가능하도록 재개발구역 분할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민원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중학재개발사업승인 추진은 ▲2002년 7월24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신청조건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토지·건물소유자 1/2 이상 동의 시 신청 가능, 신청 시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43명 중 23명, 건물소유자 35명 중 19명 동의) ▲2002년 10월1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3년 2월24일 중학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인가처리 시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43명 중 32명, 건물소유자 35명 중 27명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시행인가 신청에서 인가 처리 시 까지는 공람공고 등 각종 법정절차이행으로 인해 약 7개월 이상 소요된 사항으로 ‘2002년 7월에 부동산개발회사가 신청한 재개발신청서가 한 달 만에 사업 승인을 얻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 ‘재개발지역은 70-80%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49% 동의율로 조건부 승인 처리를 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종로구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2항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 당시의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43명중 23명, 건물소유자 35명중 19명이 동의해 50% 이상 조건으로 신청 됐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처리 시에는 토지소유자 43명 중 32명, 건물소유자 35명중 27명이 동의해 약 75% 동의율(법정 동의율 67%)로 적정하게 인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종로구는 또 “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 및 경찰조사의 결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적용 처리할 예정”이라며 “중학재개발 사업승인처리와 관련 과거 중앙지검, 감사원등 여러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었으나, 인허가 과정에 있어 특혜 관련해 관계공무원이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