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는 지난 21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의 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제정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외국인들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관내에 90일 이상을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조례의 주용 내용은 현재 1만300여명의 거주 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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