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2동과 신당5동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 등의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22일 구에 따르면 제한구역은 중구 신당2동 432의1008번지 일대(가칭 신당9구역)와 신당5동 85번지 일대(가칭 신당11구역) 2만5000여㎡이며, 제한기간은 지난 11월16일부터 2년 동안이며 필요시 1년 연장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다.
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됐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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