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결국 파기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2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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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우리는 계약 파기를 논의하고 있다” 론스타가 검찰 조사 때문에 73억달러 규모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검찰 조사로 매각 협상이 중지됐고 은행 매각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FT는 이번 결정이 향후 수일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3년전의 은행 매입 방법에 대한 조사로 론스타가 실망했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이와 함께 이번 딜이 성사되지 못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떠안은 어느 누구도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불평한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다시 확대되고 있고 엘리트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국민은행과 어떻게 할지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계약 파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가 임박했다는 파이낸셜타임즈(FT)의 보도에 대해 국민은행은 “아직 그같은 의사를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22일 “논리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현재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은 지난 9월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계약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은행이든 론스타든 어느 일방이 계약파기를 통보하는 순간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 결과,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외환은행 매각계약은 성사되지 못한다.

다만 그레이켄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FT인터뷰 발언도 계약서상의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실제로 계약을 깨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외국계 투자자에게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계 관계자는 “아직 국제 M&A 시장에서 이같은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22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리스크 헤지 관점에서 국민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의 스위치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론스타에 대한 국내 금융당국 및 정부의 부정적 시각, 국민은행의 보수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협상결렬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M&A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민은행은 리딩 뱅크로써의 입지 위축으로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는 반면 외환은행은 다시 M&A시장에 나올 경우 하나금융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시장에 외환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난 투자가 많아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스위치 전략이 단기간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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