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국민은행이 은행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 은행장에게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국민은행은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에 경영, 법학, 회계학 전공자만 채용하고 있지 않으며, 신입사원을 바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입사 후 일정 경력을 쌓은 후 배치하고, 국민은행 직무기술서상에도 직무 수행 필수 자격요건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4년제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실무경력 및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해 정규직 신입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외환.수출입금융.여신심사.리스크관리.프로젝트 파이낸싱.유가증권 운용.법무.자산유동화 등은 대졸자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므로 학력제한을 두는 게 정당하다”며 “또 이들 업무 수행 시 경영,법학,회계학 지식이 필요한데 고졸자를 재교육시키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모씨(32.여)는 지난해 5월 “국민은행이 2005년 4월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 모집 시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200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에 의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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