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달 20~22일까지 무허가·무신고 원료 사용 여부확인,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식품제조 및 미표시 등, 보존 및 보관기준 적정 여부, 자가 품질검사(지난 6월에 1회) 이행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표시기준 적합여부 등 기타(각종기록 유지여부, 건강진단실시여부 등)의 점검사항으로 출장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행정조치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위생과 공중위생팀(570-6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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