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내 집앞 눈 치우기는 ‘의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0 1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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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2005년 7월27일 시행)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제설·제빙범위·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금년 7.19공포·시행돼 올 겨울부터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초구 도로 총연장이 347㎞에 달해 행정기관만으로는 동절기 강설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 도로는 행정기관이,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으나 실제참여는 저조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근거한 동 조례를 통해 제설·제빙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를 정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를 의무화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과 구민이 함께 참여해 겨울철 도로의 교통소통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시민 제설책임제도 사례로 미국(뉴욕), 캐나다(토론토), 프랑스(파리) 등 선진 외국도시와 중국(북경)은 제설·제빙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이 중 프랑스(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설·제빙책임의 제도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동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제도조기정착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시민실천운동전개를 언론·방송기관, 기업체, 학교, 민간단체 및 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의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 집중 시행한다.

구청·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위해 첫 강설시 전직원이 솔선수범한 공공청사 주변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조례의 세부내용에서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이다.

제설·제빙범위는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다.

제설·제빙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내에 비치·관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도가 처음 도입·시행되는 점을 감안, 구민책임 부담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등으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사고당사자와 건축물관리자간의 분쟁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벌칙규정이 없는 책임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시민의식변화와 구의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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