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일반(임대)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에 해당하는 최저 3만3000원에서 최대 5만5000원의 월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것.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미만 가구는 모두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이 120% 이상 150% 이하인 가구인 경우는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가구 ▲장애인(1~4급)가구 ▲단독가구로 주민등록상 3월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 모·부자가구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한한다.
보조금 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동사무소 사회담당자와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별 소득 인정액 등에 대해 상담을 거쳐 생활보장위원회심의에서 보조금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매입주택 입주자, 전세주택임대 입주자 등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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