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내년부터 ‘대부업’ 감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0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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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금수요 몰릴 것 우려 금융감독원이 내년초 창구지도형식으로 대부업계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일반금융기관에서 밀려난 자금수요가 대부업체로 몰릴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연관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금감원 감독기능을 살려 풍선효과를 간접적으로 막자는 복안이다. 대부업체는 설립도 쉬울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SC제일은행, 메릴린치 등 유수의 금융기관들의 자금까지 대거 몰리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이 직접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재경부를 비롯, 대부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금감원,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이번 주택금융억제책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업계를 통한 자금공급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적잖이 당황했다”며 “현행법에는 대부업 자금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을 내세운 간접규제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대부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내년초부터 금감원에 대부업체 감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적용할 수 없다.

제도금융기관처럼 대부업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막을 수는 없지만 자산 건전성 및 자금출처, 규정준수 등의 창구지도를 통한 간접규제는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다만 금감원이 수 만 곳 이상의 등록, 비등록 대부업체까지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할은 지금처럼 행정자치부가 하되, 지역별 한 두 곳의 대형 대부업체만 금감원이 감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현재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금리(연66%)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경찰에 통보하는 수준이 한계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금감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과 연이어 실무협의를 열고 있으며, 정치권에도 공조를 부탁하고 있다”며 “공감대는 어느 정도 마련했으며, 세부방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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