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주차, 이제 안심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9 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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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주정차 호각 불어 이동조치후 단속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1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해 안내방송 또는 호각을 불어 잠깐 주차로 인한 단속을 지양하기로 했다.

구는 19일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매 및 소매상가가 밀집돼 있고 오래된 주택가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선 및 지선도로의 경우 단속 안내방송을 실시하거나 호각을 3회 이상 불어 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차량 이동조치를 취하고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주택가 이면도로도 계도 및 민원발생 해소 차원의 단속을 실시해 단속 안내방송 또는 호각을 불어도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식점 주변의 경우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을때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오후 1시30분)에는 식당 업주에게 주차질서를 유지토록 한다.

그러나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계도 후 단속한다.

심야시간대(밤 9시 이후) 재래시장 주변의 단속도 완화한다.

이에 경찰과 합동으로 주정차단속을 펼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을 제외한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스티커 발부 대신 주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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