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9일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매 및 소매상가가 밀집돼 있고 오래된 주택가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선 및 지선도로의 경우 단속 안내방송을 실시하거나 호각을 3회 이상 불어 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차량 이동조치를 취하고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주택가 이면도로도 계도 및 민원발생 해소 차원의 단속을 실시해 단속 안내방송 또는 호각을 불어도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식점 주변의 경우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을때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오후 1시30분)에는 식당 업주에게 주차질서를 유지토록 한다.
그러나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계도 후 단속한다.
심야시간대(밤 9시 이후) 재래시장 주변의 단속도 완화한다.
이에 경찰과 합동으로 주정차단속을 펼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을 제외한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스티커 발부 대신 주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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